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지난 포스팅에서 학예사에 대해 이야기드렸었는데요,
생각해보니 학예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중
경력을 요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경력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인턴이나 기간제연구원으로서 가야 한다는 것과,
경력지원 대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였지만,
그러고보니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학예사로서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예사로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학예사로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찾는 방법
학예사로서 경력인정기관을 찾는 방법은 지난번 학예사 자격증을 볼 때처럼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의 학예사자격증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춘식이 보이시나요? ㅎㅎ
이 탭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경력인정대상기관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예사 자격증 페이지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목록별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가장 최신판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경력인정기관이 한번 정해졌다고 영구적인게 아닌,
경력인정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곳이 새롭게 지정된게 있는 반면,
사정이 있어서(대개는 관리 미비나 운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로)
경력인정기관으로서의 직위가 박탈되거나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새롭게 추가 되거나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새롭게 해지되는 기관도 있죠.
그것을 반영하니, 학예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경력인정기관의 요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번에 학예사와 관련하여
공지를 날렸는데요
바로, 이번 7월에 신청하였던 학예사 자격증 신청 후 결과와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학예사 자격증의 주요 요건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무지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심의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이렇게, 박물관 및 미술관이 등록을 했다 해서,
모든 박물관 및 미술관이 경력인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등록하는 것도 요건이 있죠.
(등록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포스팅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경력인정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경력인정대상기관이 되려면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이 될 것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2~3월 신청,
하반기에는 8~9월 신청이죠.
심의는 상반기인 경우 4월,
하반기에는 10월에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국립 및 공립박물관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서 무조건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 및 심의 대상은 사립 및 대학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해당하죠.
우선, 인력으로서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 2명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등록 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구요(이거는 다음 포스팅에 말씀드릴 것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전시 및 연구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품 도록 및 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도 필요하고
상설 및 특별 전시 운영 등의 실적도 확인하죠.
또한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경력인정대상기관이 되는 것이죠.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도 상당한 절차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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