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블완 챌린지를 기념해서
잠시 짧막하게 작성할 것이 있고,
마침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야기드릴 것이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라 불려왔던 개념들,
그리고 문화재를 규정해왔던 법률들에 대해서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짧막하게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1. 용어의 변화 문화재 → 문화유산 등
그동안 문화재로서 불려왔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국보나 보물 등
많은 옛 유산들을 문화재로 불려왔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 지정 문화유산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 블로그에서도 문화유산으로서 작성하였고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유산이라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좀 더 썼지만요 ㅎㅎ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천연기념물 등은 자연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 드리고,
이제 이에 대한 법률도 이야기할게요
2. 문화재보호법의 변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의 변화
2024년 11월 1일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탈바꿈 하게 된 셈이죠.
(구법인 문화재보호법 링크입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가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바뀜에 따라서
법 역시도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규정하는 법률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렇기에 이제, 국보나 보물, 사적, 명승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는
이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규정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정의도 규정되었는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이렇게,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변경된 셈이죠.
때문에, 이제 문화재 아니 문화유산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그 외 규정이
더욱 상세해지고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졌고,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진 셈이죠.
시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서, 규정하지만
보다 더욱 각 시도의 조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더... 볼게 많아진 셈이죠.
제 블로그에서는 제가 예비학예사인만큼,
문화재 아니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면서도 편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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