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은 지난 포스팅인 학예사로서의 경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등록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예하 시행령 등에 따라
절차를 가져서 설립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는데요,
이는 따로 조항을 두어서 관리합니다.
국공립과 사립이 경력인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듯,
등록과 설립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죠.
그럼,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설립에 대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및 등록 절차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20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국공립과 사립, 대학 운영 별로 나뉘는데요,
이제부터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설립과 운영은
제10조에 두고 있는데요,
제10조, 우선 제1항과 제2항을 보겠습니다,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 2. 29.>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 2. 29.>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표격인 박물관, 미술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두고,
제2항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세곳이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기준이라 볼 수 있고,
박물관과 미술관, 민속박물관으로서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3항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업무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항에서는 박물관의 업무로서 하고 있지만 제5항에 따라 미술관으로서도 박물관의 업무로서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이 적용한다는 뜻.)
그러고보니, 제 제4조 제1항의 업무가 뭔지 궁금하네요.
TMI지만 잠시, 넘어가볼까요? ㅎㅎ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2016. 2. 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참고로, 미술관 역시 박물관의 업무도 같이 준용이 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성립한 이후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의 성립과 업무 체계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모든 기준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만 있는게 아니죠?
나머지 서울 혹은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저 둘을 토대로 설립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설립이 된 것이죠.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1조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릅니다.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국립 다음에는 공립이겠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제12조에 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례에 의합니다.
여기서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운영조례의 예로 들며,
양이 많은 관계로 링크를 열겠습니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제12조에서 밝히는 절차와 기준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말합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박물관 및 미술관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2조의2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설립이 타당한지
사전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에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에 정하게 됩니다.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은 역시 시행령으로서
제7조의2입니다.
제7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 2에 따라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 및 운영계획,
부지나 시설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소유 중인 자료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규정 사항 이외에도 사전평가 운영에는 기타 필요한 사안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13조에서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14조와 15조에는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의 등록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③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교육ㆍ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되어야 한다.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인 경우는 교육 지원 시설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업무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체에서는 특별히 설립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설립 계획이 필요하며, 시장,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18조와 제20조에 의거합니다.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6. 9., 2010. 5. 31., 2014. 1. 14., 2020. 2. 18.,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③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ㆍ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의 경우는 타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서 보는 법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8조 제2항에서 얘기한 대통령령 규정은 시행령 제13조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우선,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종류나 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내부 전시장이나 수장고 시설의 위치 및 면적,
그 외 나머지 시설의 면적, 사업시행기간(3개월 이상 연장 시) 등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설립계획상에서 변경이 있으면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 셈이죠.
이제, 설립을 하였으니, 등록에 관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와 ㅈ[17조에서 등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17조의2(변경등록) ①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본조신설 2016. 5. 29.]
전시장 건립을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운영을 하려면,
그에 맞는 시설이나 자료를 일정 수준으로 갖추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제 앞 포스팅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각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
사립은 시 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등에 등록을 할 수 있죠.
등록 절차를 마치고 통과되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등록증을 보이도록 게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지체없이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 및 변경 등록이 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면
그 곳의 관할 시 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를 해야 하죠.
즉, 제가 말씀드린 등록에 관한 규정은
모두 "의무" 사항이란 것입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쳐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학예사들과 학예사를 꿈꾸는 예비 학예사를 연구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상 지금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및 등록 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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