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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련 지식

[정의] 문화재란 무엇일까? 문화재의 정의

by 예비학예사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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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티스토리 블로그에

첫 글을 남기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글로써

오늘 해볼 문화재 이야기는

“문화재의 정의”입니다.

 

문화재를 이야기하려면

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첫 글로 정했습니다.


※ 목차

‧ 문화재의 사전적 정의

‧ 광의적 문화재 정의

‧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문화재 정의


 문화재의 사전적 정의

문화재는 사전적인 정의로 보는 경우와

 

광의의 정의,

즉 “보다 더 넓은 개념”인 정의로 보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파트는 사전적인 정의로 보는 문화재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의 문화재는

 

문화 활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혹은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산백과에서도 국어사전의 2번처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민속자료분류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내리는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도 문화재의 정의를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광의적 문화재 정의로 넘어가보겠습니다.

 


※ 광의적 문화재 정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문화재의 개념을 보다 더 넓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란, 대상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라 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또한 역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문화재의 정의 중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정의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이른바 유네스코(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iganization)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는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귀한 수집품이나 동식물,

고고학적으로 발굴 및 발견된 것들,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과학, 군사, 사회 등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재산 혹은

역사적 인물들의 생애 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과 연관된 재산 등 총 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문화재 정의

 

앞에서 얘기했듯,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해서 정의를 세우고 있는데,

제2조 제1항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각호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외에도,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고,

등록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로 나눕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부수적 소재로

문화재교육, 보호구역, 보호물, 역사문화환경을 두며 그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은

다음 포스팅때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화재보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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