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은 2024.02.24.에 보도된 따끈따끈한 소식,
창덕궁 인정전이 개방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공식 지정된 국보입니다.
그 중 인정전은 창덕궁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그만큼 조선의 궁궐 내에서도 많은 진귀한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창덕궁의 인정전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개방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창덕궁은 어떤 곳일까요?
창덕궁(昌德宮)은 1405년(태종 5) 법궁인 경복궁의 이궁(離宮)으로 창건된 곳입니다.
이궁은 왕을 비롯한 궁궐의 사람들이 질병이나 화재 등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을때
잠시 옮겨지내는 궁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궁도 엄연한 왕이 정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경복궁 같은 다른 궁궐에서도
집무실이나 왕이 앉는 의자인 어좌가 있는 것이죠
이 어좌가 바로 이번에 개방되는 창덕궁 인정전에 있답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10년(광해군 2) 궁궐 중 처음으로 다시 지어졌으며,
이후 역대 왕들이 1867년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약 270여년 동안 창덕궁을 더 많이 사용하여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조전 부속 건물인 흥복헌은 1910년 경술국치가 결정되었던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며,
낙선재 권역은 광복 이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 가족(순정황후(순종 두 번째 황후),
의민황태자비(이방자 여사), 덕혜옹주(고종의 딸))이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는 궁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 창덕궁에는 후원이 있는데요,
후원은 1406년(태종 6) 창덕궁 북쪽에 처음 조성되었고
1463년(세조 9) 확장되었지만, 그 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이후 인조 대부터 순조 대까지 옥류천, 규장각, 주합루, 애련지, 의두합, 연경당 등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창덕궁은 정치의 공간과 더불어 휴식과 생활의 공간이 조화를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요전에 후원을 7000원인가 15000원인가 내고
갔었는데, 그때 가이드해주셨던 해설사님 말따라 재미있게 갔습니다!!
워낙 예전에 간 거라 사진 찾아봤는데 안보이더라구요 ㅠㅠㅠ
그리고, 창덕궁이 조선 후기에 정무를 보던 곳이라 그런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출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창덕궁 부용지
그 중 하나는 바로 비원에 있는 부용지에서 정조 임금이 후원에서 신하들과 놀 때
신하들에게 시를 짓게 하고 제 시간 안에 못하면 후원에 있는 가운데 섬처럼 조성된 곳에
유배보냈다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ㅎㅎ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궁궐입니다.
창덕궁은 다른 궁궐에 비해 인위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건축하여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었죠.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조건에도 잘 맞아야 하고, 가치도 뛰어나야 하죠.
유네스코에서 말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기준 : 문화유산 (ⅱ), (ⅲ), (iv)
⊙ Criterion (ⅱ)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 Criterion (ⅲ)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 Criterion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증명하는 건물 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꽤 엄격하죠?
하지만 창덕궁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네스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것을 보입니다.
- 창덕궁은 한국의 건축, 정원 디자인, 조경 계획 및 관련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궁궐이다.
- 창덕궁의 건축과 경관은 전통적인 풍수 원리와 유교의 모범을 보여준다. 궁궐 배치는 풍수에 기초를 두었고, 건물은 기능적·상징적으로 조선왕조의 독특한 세계관을 함께 표현하는 유교 사상에 따라 배치되었다.
- 창덕궁은 동아시아 궁궐 건축과 정원 디자인의 뛰어난 사례로 건물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형에 적응하면서 자생 식물 분포지역을 유지하는 방식이 탁월하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이죠.
또한, 완전성과 진정성도 갖춘 궁궐이기도 합니다.
창덕궁은 한국 궁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간과 건물 배치, 정원 등 숲이 우거진 풍경도 유교 원칙과 의례를 준수한 궁궐입니다.
그리고, 궁궐의 구성 요소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며,
전체 건물과 자연환경은 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덕궁은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된 후 계속 재건을 거쳤고,
일부 증축되었지만 진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건축물과 자연요소는 대체로 조선 후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형 및 경관도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동물원이나 식물원으로서 건립되어 훼손된 지역은
전통적인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복원하였기 때문에
완전성과 진정성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3. 창덕궁 인정전 개방
이러한 창덕궁의 인정전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일요일에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창덕궁 인정전과 인정문 전체 전경
출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창덕궁 인정전 전경
1985년 국보로 지정된 인정전은 창덕궁의 중심 건물입니다.
이 곳에서 왕과 신하가 정무를 수행하고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궁중 연회 등 중요한 국가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내부 바닥은 원래 흙을 구워 만든 전돌이 깔려 있었으나,
지금은 마루로 되어있는데,
마루는 전등, 커튼, 유리창문 등과 함께 1908년에 서양식으로 개조가 된 것이죠.
인정전 앞마당에는 경복궁 처럼 각 품계별로 박혀 있습니다.
경복궁 때에 품계별로 있던게 생각나네요 ㅎㅎ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이것은 창덕궁 인정전 천장에 있는 보개천정,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이것은 창덕궁 인정전 내부에 있는 내부어좌입니다.
이곳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정무를 보는 곳 같네요.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내부 어좌위에 있는 내부 옥좌입니다.
그 뒤에 임금의 삼라만상을 의미하는 일월오봉도가 인상깊네요.
이번에 창덕궁 인정전으로 가시면
이러한 어좌와 화려한 궁궐 내부의 문화재 및 구조물들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매주 수·목요일에는 기존의 전각 정규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내부를 관람할 수 있으며,
금·토·일요일에는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공간인 궐내각사 등과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규 해설 프로그램은
매주 수~일요일 1일 1~2회로 실시합니다.
해설운영의 경우
한 국 어는 수·목요일의 경우 9:30 (정규해설 연계),
금·토·일요일에는 10:30 (‘창덕궁 깊이보기, 궐내각사’ 연계)에 실시가 되며
영어 해설에는 수·목요일 10:15, (정규해설 연계)
일본어 해설은 수요일 11:00, (정규해설 연계)
중국어 해설은 목요일 10:00 (정규해설 연계)
에 실시합니다.
참여방법에는 수, 목요일에는 현장참여로서 해당 언어 정규해설시간 참여하고,
금,토, 일요일의 경우 현장접수와 더불어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금,토,일): 궁능통합홈페이지 → 통합예약 → 예약모아보기 → 창덕궁
→ 창덕궁 깊이보기 궐내각사 예약하기
- 현장접수(금,토,일): 65세이상 회차당 5명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9시부터 선착순 접수
다만, 입장 정원은 한 번에 20명씩으로 제한됩니다.
다가오는 3월 봄날에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그리고 창덕궁에서 밖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인정전을
방문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글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및
연합뉴스 뉴스기사 "'어진 정치' 고민하던 왕의 공간…내달 창덕궁 인정전 내부 관람"
을 참조하였습니다.
p.s 아, 창덕궁에서 만약
영화, 드라마, 동영상 촬영 및 책자 등의 게재를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 개시 전 60일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들고 촬영 허가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상 촬영 하신다면 유의 바랍니다.
단,
- 1.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 3.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촬영
- 가.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 나.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 4.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이 경우는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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