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문화재 유물을 발굴 및 조사하는데 있어서
꼭 거치는 지표조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포스팅했던,
문화재를 발굴하는 절차 이전에 가지는
일종의 프롤로그 격 작업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문화재 유물 지표조사
문화재 유물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유물 지표조사
1. 지표 조사란 뭘까요?
지표조사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재조사대상지역 내의 유적·유물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 여부 및 그 성격과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육상과 수중 지표조사로 구분합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표본/시굴/발굴)를 실시합니다.
(출처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317)
※ 2022년부터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실시
2. 지표 조사 실시 (민간, 국가)
민간에 의한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법 제6조와 제6조의 2를 따릅니다.
제6조 제 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 목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000m²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0,000m²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0,000m²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0,000m²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1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소 건설 목록이 설정이 많이 되어 있지만, 대개는 계획 수립 전 혹은 계획서 작성 완료 전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할 때는 가급적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에서 지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지표 조사의 절차
지표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지표 조사를 어떻게 할 지 봐야겠죠?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혹은 국가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표 조사를 할때에는 민간이 시행하고 부담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죠,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0., 2020. 3. 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결국 국가나 공기업이 주체인 경우네요...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으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보고서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릅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도 같이 첨부를 해야 하죠.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땅파기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이렇게 제출된 지표 조사 보고서 및 전자 파일은 문화재청장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합니다.
지표 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규정이 따릅니다.
아까, 지표 조사의 방법이나 절차는 문화재청장의 고시에 따른다 했죠?
그것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문화재청 고시 제2022-56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규정 제3조에 따라,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합니다.
즉, 지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입니다.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000m² 이상인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0,000m²이상인 경우.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0,000m²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 기준은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합니다.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
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1.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위와 같은 영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인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지표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참관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
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 또는 운영하는 조사기관
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및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평ㆍ단면도(축척 1/5,000이상의 지적도 상에 그린 계획 도면)
2. 사업계획서
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 중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의 매장문화재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릅니다.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전조사(문헌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표 조사 보고서 등의 문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양식이나 서술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어렵고 난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해
더욱 확실히 쓸 수 있는 메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제12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성)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합니다.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지정문화재를 보고서에서 누락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
6.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
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표 조사 보고서를 쓰고나면 조사 기관은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앞의 시행령 내용이랑 같죠?)
②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③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문화재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5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지표 조사 보고서에 대한 공개에 관해 더욱 확실한 내용이네요.)
제16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는 조사기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23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지표 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문화재청 고시 제2022-56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은
지표 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매장문화재법 및 시행령에도 있습니다만,
본 규정이 더욱 특별법이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본 규정을 참조하겠습니다.
-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사항
제17조(협의절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면적이 4,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 보호 조치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동의하거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하며,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2.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20조(문화재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받은
문화재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③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참관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2조(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보존 조치를 이행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약식 보고서
가. 출토유물현황(총괄적,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다) 목록 및 사진
나. 트렌치별 발굴된 유물ㆍ유구의 출토당시 현황, 사진 및 토층사진
다. 발굴된 유구의 평ㆍ단면도 및 유구 배치도 등 도면자료
3. 조사기관의 의견서
지금까지 매장문화재의 지표 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표 조사를 하면서 지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적 발견이 되는것은 맞지만,
개인이 지표 조사까지,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사를 중단하면서 해야 하는것은
개인에게 문화재로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는
많은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봅니다.
문화재를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면서 나올 이득은
개인보다는 국가에 대해 더 많기도 하구요.
그래서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지표 조사에 임하면 국가가 그 부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포스팅에 소개할 이러한 매장 문화재의 발견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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