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매장 문화재 발굴 신고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매장문화재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
매장 문화재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와
https://culturecurator55.tistory.com/15
현장 확인 및 시굴 조사, 발굴 조사,
발굴된 유물 관리 및 보존, 발굴 조사 보고서 작성 등
https://culturecurator55.tistory.com/14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발굴되고
조사가 됩니다.
혹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매장문화재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죠.
참고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장, 혹은 해당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의 발견은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다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만,
아쉽게도 그러한 문화재 발굴에 다소 협조적이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발굴을 하는 동안은
그 발굴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문화재 발굴 중지에 따른 발굴 비용과
추후 사업에 대한 지연이 된다는 사실도 부담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목차
1.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의 행방
매장문화재의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 하기전에,
우선 이렇게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나올 시에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매장문화재법에서
제 20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혹은 국가귀속 여부에 관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나오면 문화재청장은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반환해야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우선, 발견신고가 되면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소유권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정당한 소유권자가 없는 경우 경찰서장은 소유권자를 찾는 내용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따라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문화재로서 인정받은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하며,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는데,
소유권 판정 절차 는 시행령 제18조를 따르게 됩니다.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소유권자라 주장하려면 공고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장은 공고한지 90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
즉 공고한지 15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문화재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화재의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소유권자가 판명이 되지 않을 시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2.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자, 이렇게 발견 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절차 및
모든 매장 문화재의 발견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해당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주어져야겠죠?
매장문화재법 제21조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매장문화재 법 제21조에 따라 만약 문화재가 소유권자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문화재를 발견했거나 그 문화재를 습득했거나
혹은 발견된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규모는 시행령 제23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시행령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포상금은 등급을 나눠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1등급인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에 문화재 평가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 5%의 금액을 가산해서 계산하고
2등급의 경우 평가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의 경우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은 평가액이 1,500만원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은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금 절차는 시행령 제24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시행령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2024.5.17. 이전 매장문화재법 포상금의 절차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뿐,
2024년 2월 즈음에 시행되는것으로 확인하여 지금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포상금 및 보상금을 주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자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게 결정적인 매장문화재 발견이 잘 안되는 이유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장문화재를 찾기 위해 무분별하게 특정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발굴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문화재에 대한 원형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혹은 이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인정되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화재가 발굴된 것으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손해 보정은 잘 되어지지 못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화재, 정확히 말하면 옛날 유물은 그 유물 특성상
그 유물이 1건씩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 유물과 연관된, 혹은 그 유물 발견 지역과 관련된 유물들이
여러 건으로 우수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았다는 점을 보면당연히 발견 지역에서는 문화재가 여러 곳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그럼 이에 대한 추가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규정된 규모의 절반 가격으로나마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치나 규모가 다소 작다고 보여지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을 적은 규모로 할 수 있게 되는
맹점으로도 보여지기도 하며,
포상금의 규모도.. 그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중지된 생업기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중지된 기간도 역시 가산을 해야 한다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나 기존 법 규정을 수정을 해야 하기에
다소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봅니다.
좀 많이.. 아쉽죠
그렇지만.. 더욱 많은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라도
포상금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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