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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련 지식

문화재 유물 발굴 절차 과정

by 예비학예사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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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문화재 유물을 발굴 및 조사하는 과정과 조사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문화재의 알아가는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발굴한 문화재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2024년 4~5월 이후에는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유물 발굴 과정

문화재 유물은 다음과 같은 발굴 과정을 거칩니다.

문화재 유물 발굴과정

1. 유물 발견 신고

2. 현장 확인 및 시굴 조사

3. 발굴 허가 및 조사 계획 수립

4. 발굴 조사

5. 유물 관리 및 보존

6. 발굴 조사 보고서 작성

7. 문화재 지정

 

이상 이렇게 7가지 과정을 보죠.

7가지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유물 발굴 신고

 

우선, 어떠한 사유로,

예를 들면 건설 도중이나 농업, 임업 등 활동,

그 외 기타 활동 등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어느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발견자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7일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 17조와

예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입니다.

 

매장문화재법 17조에 의하면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랑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인데,

 

제17조(발견신고) 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해서 발견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때, 신고 당시의 현장 사진, 발견된 유물의 사진, 발견된 장소, 발견 경위를

포함해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면서,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 유물이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8조)

 

만약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전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9조)

 

그리고, 발굴할 유물이 발견이 되면, 

만약 공사 도중에 발견이 될 경우 그 공사를 즉시 중지를 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 하겠습니다.


2. 현장 확인 및 시굴 조사

 

이렇게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것이 확인 되면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유물의 가치와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표조사나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합니다.


3.  발굴 허가 및 조사 계획 수립

 

원래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발굴할 수 없지만,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거나, 유적 정비 사업 목적,

토목공사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멸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발굴이 가능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면, 매장문화재 또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를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2조 제1항)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발굴허가신청서나 구비서 등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양식을 따르며,

발굴조사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예정지역의 토지 조서,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또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굴 참여 인력의 경우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으로 두며,

업무범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제출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해야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2조 제2항)

 

이때 역시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4. 발굴 조사

 

발굴조사가 시작되면 발굴 조사 기관은 승인된 발굴 조사 계획에 따라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발굴에 착수하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2조의2 제1항)

 

이 때, 착수신고서의 양식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칭 제7조의2를 따릅니다.

 

발굴 조사 착수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장문화재 제12조의2 제2항)


발굴 조사 방법으로는 주로, 육안 조사, 기계 조사, 측량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발굴 조사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발굴이 완료되면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에 완료보고서를 박성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제12조의2 제3항)

 

다만, 국가가 직접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는데, 


5. 유물 관리 및 보존

 

출토된 유물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분류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보존 처리를 실시하며

출토된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키는 방법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존조치를 지시받았거나, 혹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조치를 한 이후에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해골이나 미라, 동물 뼈, 목재 및 초본류 등이 출토된다면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문화재청장은 신고를 받은 자료가 중요자료로 해당되면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사람의 해골이나 미라 등에 대해서는 그 연고자, 즉 그 해골의 유가족 등의 동의를 얻거나 유가족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4조의2,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4조의 4)


 

6. 발굴 조사 보고서 작성

 

발굴 조사 기관은 발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발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매장문화재법 제14조, 제14조의2  조항에 따라 보존 처리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5조 제1항)

 

보고서 내용으로는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 방법, 조사단 구성, 자연 환경 및 고고 환경,

조사 범위, 조사 결과나 학술적 가치 등 세부적인 조사 내용을 포함합니다.

 


 

7. 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는 발굴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학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데.
이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유물 발굴 조사 절차 및 과정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포스팅하느라 다소 딱딱했던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했을 때 내용이 삼천포로 갈 경우를 위해서

생략했던 내용인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문제

그리고 발견 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의 내용,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는

이후 포스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업무처리 지침: https://www.cha.go.kr/multiBbz/FileDown.do?id=TWpnPQ==&bbzId=newpublic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minwon/minwon_step.jsp&mn=NS_02_03_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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