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국보와 보물을 지정하는 절차를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보와 보물에 비해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인 문화재이고,
국보와 보물의 관할 주체가 국가인 것에 비해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관할 주체는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이지만,
국보와 보물에 버금가도록
소장 가치가 중요한 문화재,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문화재보호법 2024년 5월 17일 개정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2024년 5월 개정분은 따로 이야기하고, 5월 17일 이전 규정을 알려드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의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
※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 2호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가능하며,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시 및 도 지역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관할시청장 및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즉,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이고, 시ㆍ도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이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서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보겠습니다.
제23조(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의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상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있는 문화재 중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와
지정과 관련한 의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도에서 위원회를 결성한 후 심의하는 날을 결정해서 치러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결성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보이네요. 절차 등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보나 보물 지정 절차 방식을 시ㆍ도지정문화재에서 따르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28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지정문화재등으로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등의 임시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임시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8조는 임시지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타 지역에게도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가지정이라 하여 임시지정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은 임시지장이라 하여 규정하고 있죠.
임시지정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임시적으로나마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긴급하게나마 문화재를 보존해야된다고 생각되면 시헹이 가능토록 하는것이죠.
그렇기에 임시지정이 된 순간부터 지체없이 바로 그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점유자, 관리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임시 지정 기한은 1년이며, 이를 넘어서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으면 임시 지정은 해제됩니다.
제36조(도지정문화재등의 공개 등) ① 도지정문화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반드시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이 되면
반드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의 및 지정 절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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