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국보와 보물의 지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보와 보물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문화재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중에서도
국보와 보물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교육을 하고 있죠.
중요한 문화재인만큼,
지정 및 보존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목차
국보와 보물의 정의
국보의 지정절차
보물의 지정절차
※ 국보와 보물의 정의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와 보물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보물 중에 인류문화의 관점으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서 지정된다고 보고 있죠.
※ 보물의 지정절차
재23조 제1항이 보물의 지정이니 보물의 지정절차에 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물의 지정절차는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은 바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별표를 통해 보물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물이 제작한 것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나. 예술적 가치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筆線)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다. 학술적 가치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4) 명확성: 명문(銘文: 쇠ㆍ비석ㆍ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발문(跋文: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내용 또는 간행 경위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건축문화재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樓閣), 정자(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齋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괘불(掛佛)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4) 조적조군ㆍ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나. 기록문화재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다. 미술문화재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翎毛: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ㆍ화조화(花鳥畵: 꽃과 새를 그린 그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金石: 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柱聯: 기둥 장식 글귀) 등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4) 공예: 도ㆍ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라. 과학문화재
1) 과학기기
2) 무기ㆍ병기(총통, 화기) 등
즉, 보물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
이 셋 중 하나 이상을 충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대상 유형별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로 나뉘고 있죠.
또한,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제6항으로 절차나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즉, 요약하자면 유물 중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각각 1개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축유산, 기록유산, 미술품 유산, 과학 유산 등이 보물 등재로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물로 지정을 받으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하고,
그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문화재청장이 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 한다면 30일 이내에 관보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가 끝난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 제기 등이 있어서 6개월 안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하에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죠.
아마 보물 등재 절차가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유물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필을 해야 할 것이고,
6개월 ~ 1년동안의 문화재의 보물 등재를 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보의 지정 절차
국보도 보물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 선별을 하게 되므로, 보물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그리하여 보물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제2항~제6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하고,
그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문화재청장이 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 한다면 30일 이내에 관보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가 끝난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보나 보물의 지정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의 내용이 담긴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절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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