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 해볼 문화재 이야기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의”입니다.
※ 목차
- 정의
- 국가지정문화재
- 시ㆍ도지정문화재
※ 정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문화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서 그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이거로만 봐선 확실히 뭔지 모르겠죠?
그럼,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로
지정한 문화재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정의에서 지칭했듯,
문화재보호법 제 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23조부터 각각 이야기해보자면,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들어 국보나 보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형문화재 중 국가의 중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물로서 관리하는 것이고
보물 중에서 인류문화의 관점 상 가치가 매우 크고 인류문화 기여에 큰 공헌을 주었다고 보는 문화재를
국보로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24조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24조는 2024년 5월 17일부로 삭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표현을 바꾸고,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재보호법 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따로 신설되어 세부적으로 법률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이후 포스팅과 블로그 제목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문화재)”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이후로 시행되는 법률 등은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라 지칭하였으니, 무형문화재의 뜻을 언급하자면,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따라서 위에 언급된 공연이나 예술, 농경, 공예, 전통적 놀이나 축제, 의식주문화 등을
통틀어 무형문화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형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물건으로 남겨진게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전승을 통해 이어지며
이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무형문화재들을 전승하는 무형문화재의 대표적인 장인이자 인물이 바로 인간문화재입니다.
제25조의 경우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서 지정을 하여 보호하고 있고
(2024년 3월 22일부로 명승, 쳔연기념물 역시 삭제.)
제26조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2024년 5월 17일부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즉, 2024년 1월 현행상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가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7일부로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 시ㆍ도지정문화재
자, 이제 시ㆍ도지정문화재
즉,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
시ㆍ도지정문화재에서도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어떠한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 목록이 꽤 많아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은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지사입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의 대상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관할구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면,
그 문화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존가치, 혹은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는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어야죠.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주체가 문화재청장이며
각 조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둘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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