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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련 지식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의

by 예비학예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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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오늘 해볼 문화재 이야기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의”입니다.


※ 목차

 

  • 정의
  • 국가지정문화재
  • 시ㆍ도지정문화재

※ 정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문화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서 그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이거로만 봐선 확실히 뭔지 모르겠죠?

그럼,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한 문화재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정의에서 지칭했듯,

문화재보호법 제 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23조부터 각각 이야기해보자면,

 

23(보물 및 국보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들어 국보나 보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유형문화재 중 국가의 중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물로서 관리하는 것이고

보물 중에서 인류문화의 관점 상 가치가 매우 크고 인류문화 기여에 큰 공헌을 주었다고 보는 문화재를

국보로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24조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조는 2024517일부로 삭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표현을 바꾸고,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재보호법 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따로 신설되어 세부적으로 법률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20245월 이후 포스팅과 블로그 제목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문화재)”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20245월 이후로 시행되는 법률 등은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라 지칭하였으니, 무형문화재의 뜻을 언급하자면,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통적 공연ㆍ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따라서 위에 언급된 공연이나 예술, 농경, 공예, 전통적 놀이나 축제, 의식주문화 등을

통틀어 무형문화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형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물건으로 남겨진게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전승을 통해 이어지며

이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무형문화재들을 전승하는 무형문화재의 대표적인 장인이자 인물이 바로 인간문화재입니다.

 

25조의 경우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서 지정을 하여 보호하고 있고

(2024322일부로 명승, 쳔연기념물 역시 삭제.)

 

26조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2024517일부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 20241월 현행상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가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517일부로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 시ㆍ도지정문화재

 

, 이제 시ㆍ도지정문화재

,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

시ㆍ도지정문화재에서도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 2에 따라 어떠한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 목록이 꽤 많아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은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지사입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의 대상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관할구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면,

그 문화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존가치, 혹은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는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어야죠.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주체가 문화재청장이며

각 조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둘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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